내부고발제도 운영지침



2025.05.29 시행



제1조 (목적)

본 내부고발제도 운영지침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의 범위, 내용 및 방법, 조사, 포상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정의)

① “내부고발”이란 임직원 등이 회사 경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및 각종 사규를 위반한 행위를 윤리 사례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내부고발자”란 내부고발을 한 임직원 등을 말한다.

③ "윤리 사례 관리자"란 내부고발의 접수, 초기 사실 확인 및 관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 포상 건의 등 본 지침에 따른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의 승인을 받은 담당 부서의 장을 의미한다.


제3조 (내부통제기준 준용)

① 임직원 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채널로서 운영한다. 

② 임직원 등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시 윤리 사례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부고발을 신고받은 임직원 등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 지침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4조(내부고발의 범위)

① 임직원 등은 회사경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및 각종 사규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로써 인정하지 않는다.

  1.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루머나 허위사실
  2.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고발 건

  3. 타인명의로 고발한 건

  4. 고발인의 주장이 관련 법률 및 제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타인을 비방 또는 중상할 목적으로 고발한 건

  6.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

  7. 고발내용이 본 제도의 취지에 적합지 않다고 윤리 사례 관리자가 판단한 건 


제5조(내부고발의 내용 및 방법)

① 내부고발의 내용은 형식에 제한없이 관련 사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고발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내부고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윤리 사례 관리자 대면, 우편(서면), 사내메신저 및 전자우편

 2. 윤리 사례 관리자에 대한 위 1호의 방법

 3. 회사 홈페이지

 4. 기타 윤리 사례 관리자가 정하는 방법

 

제6조(내부고발의 조사 등) 

① 윤리 사례 관리자는 고발내용을 접수한 경우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 사실의 진위여부 및 그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진의의 고발내용의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및 처리 절차)

① 윤리 사례 관리자는 내부고발자의 보호 조치와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단계

보호 조치 내용

처리 주체

접수 및 조사

철저한 비밀 유지 의무 : 고발자 인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인가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공유하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리 사례 관리자

신분 노출 방지

신분 보호 요청: 내부고발자는 인사 조치, 징계, 감사 등이 예상될 경우 신분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신분 보호 결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인 직무 변경, 근무 장소 변경, 보직 변경 등 고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인사위원회 및 윤리 사례 관리자의 협의

보복 신고 처리

보복 신고 채널 운영: 보복 행위 발생 시 이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신속하고 독립적인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윤리 사례 관리자

피해 회복 지원

보복 행위로 발생한 징계, 부당 인사 등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를 즉시 이행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회사(인사 부서)

② 윤리 사례 관리자는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해 상기 보호 조치 내용을 구체적인 절차로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 보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회사의 보호 조치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제8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

① 회사는 내부고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고발자 및 협조자에게 고발을 이유로 한 해고, 정직, 감봉, 따돌림 등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가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② 윤리 사례 관리자는 내부고발자가 보복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보복 행위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 결과 보복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한다. 해당 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징계 해고 등의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필요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④ 회사는 보복 행위로 인해 내부고발자가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시키고, 필요 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내부고발자 포상 등)

① 윤리 사례 관리자는 내부고발 문건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윤리 사례 관리자는 제보내용이 회사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여한 공로에 따라 포상 및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행위자 본인 또는 관리자에 의한 자발적 신고의 경우 윤리 사례 관리자는 인사위원회 등에 그 정상으루 참작하도록 충분히 소명한다.


제10조(시행일)

본 내부고발제도 운영지침은 2025. 05. 29.일자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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