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도 운영지침
2025.05.29 시행
제1조 (목적)
본 내부고발제도 운영지침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의 범위, 내용 및 방법, 조사, 포상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정의)
① “내부고발”이란 임직원 등이 회사 경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및 각종 사규를 위반한 행위를 윤리 사례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내부고발자”란 내부고발을 한 임직원 등을 말한다.
③ "윤리 사례 관리자"란 내부고발의 접수, 초기 사실 확인 및 관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 포상 건의 등 본 지침에 따른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의 승인을 받은 담당 부서의 장을 의미한다.
제3조 (내부통제기준 준용)
① 임직원 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채널로서 운영한다.
② 임직원 등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시 윤리 사례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부고발을 신고받은 임직원 등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 지침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4조(내부고발의 범위)
① 임직원 등은 회사경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및 각종 사규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로써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루머나 허위사실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고발 건
타인명의로 고발한 건
고발인의 주장이 관련 법률 및 제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인을 비방 또는 중상할 목적으로 고발한 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
고발내용이 본 제도의 취지에 적합지 않다고 윤리 사례 관리자가 판단한 건
제5조(내부고발의 내용 및 방법)
① 내부고발의 내용은 형식에 제한없이 관련 사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고발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내부고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윤리 사례 관리자 대면, 우편(서면), 사내메신저 및 전자우편
윤리 사례 관리자에 대한 위 1호의 방법
회사 홈페이지
기타 윤리 사례 관리자가 정하는 방법
제6조(내부고발의 조사 등)
① 윤리 사례 관리자는 고발내용을 접수한 경우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 사실의 진위여부 및 그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진의의 고발내용의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및 처리 절차)
① 윤리 사례 관리자는 내부고발자의 보호 조치와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단계 | 보호 조치 내용 | 처리 주체 |
접수 및 조사 | 철저한 비밀 유지 의무 : 고발자 인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인가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공유하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 윤리 사례 관리자 |
신분 노출 방지 | 신분 보호 요청: 내부고발자는 인사 조치, 징계, 감사 등이 예상될 경우 신분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내부고발자 |
신분 보호 결정 |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인 직무 변경, 근무 장소 변경, 보직 변경 등 고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 인사위원회 및 윤리 사례 관리자의 협의 |
보복 신고 처리 | 보복 신고 채널 운영: 보복 행위 발생 시 이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신속하고 독립적인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 윤리 사례 관리자 |
피해 회복 지원 | 보복 행위로 발생한 징계, 부당 인사 등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를 즉시 이행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 회사(인사 부서) |
② 윤리 사례 관리자는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해 상기 보호 조치 내용을 구체적인 절차로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 보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회사의 보호 조치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제8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
①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발자 본인, 협조자에게 신분상, 인사상, 경제상, 기타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 사례 관리자는 내부고발자가 보복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보복 행위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 결과 보복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위자 및 관련자에게는 본 지침 및 내부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보복 행위로 인해 내부고발자가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시키고, 필요 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내부고발자 포상 등)
① 윤리 사례 관리자는 내부고발 문건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윤리 사례 관리자는 제보내용이 회사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여한 공로에 따라 포상 및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행위자 본인 또는 관리자에 의한 자발적 신고의 경우 윤리 사례 관리자는 인사위원회 등에 그 정상으루 참작하도록 충분히 소명한다.
제10조(시행일)
본 내부고발제도 운영지침은 2025. 05. 29.일자로 시행한다.
